Home > 커뮤니티 > 자료실

자료실 | Data

폐기물관리법 부칙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24회 작성일 16-02-18 13:41

본문

  폐기물관리법

 

 

 

부칙 <8371,2007.4.11>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3조제1항제4호 및 부칙 제9조제40항의 개정규정은 2007928일부터 시행하고, 2조제4·5호 및 제2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14일부터 시행하며, 3조제2, 18조제1항 및 부칙 제9조제42항의 개정규정은 2008120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29항의 개정규정은 2008127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4·5, 3조제1항제4, 같은 조 제2, 18조제1항 및 제25조제9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조제4·5, 3조제1항제4, 같은 조 제2, 25조제1항 및 제26조제9항을 적용한다.

3(유효기간) 12조의 개정규정은 200710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4(산업폐기물재생이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363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19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업폐기물의 재생이용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재활용신고를 한 자로 본다.

5(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 또는 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970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62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 또는 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6(폐기물처리업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65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8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법률 제5865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8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활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7(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8(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9(다른 법률의 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조제1항제2호 중 26조제325조제3으로 한다.

37조제1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28폐기물관리법27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30조의3”폐기물관리법31로 한다.

44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1폐기물관리법17조제1으로 한다.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1항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폐기물관리법29로 한다.

27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43·45·46조 및 제6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본사·기술연구소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89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 2동 206호

화성공장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 467-8

Tel : 031-293-1029 (본사·기술연구소) / 031-359-8132 (화성공장) / FAX : 031-278-1074 / E-MAIL : mds-20@naver.com

COPYRIGHT(C) M-MDS COMPANY. ALL RIGHTS RESERVED.DESIGNED BY ATOZ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