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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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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43회 작성일 16-02-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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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6장 보칙

 

45(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개정 2007.8.3>)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2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과 제3항에 따라 입력된 기록(이하 전산기록이라 한다)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이하 전산처리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7.8.3>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전자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전산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8.3>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7.8.3>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전산기록이 입력된 날부터 3년간 전산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07.8.3>

환경부장관, ·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전산기록을 전송한 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그 전산기록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요구받은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7.8.3>

46(폐기물 재활용 신고)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5.25, 2007.8.3>

1. 산업표준화법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자

2. 비료관리법4조에 따라 공정 규격이 설정된 비료 또는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부산물비료(副産物肥料)를 제조하는 자

3. 사료관리법11조에 따라 성분등록을 한 사료를 제조하는 자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재활용 제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5.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6.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에 정한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

7. 5호의 사업장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7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07.8.3>

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항에 따른 재활용 신고를 한 자(4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개정 2007.8.3>

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신설 2007.8.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활용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나 재활용신고대상 폐기물의 재활용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신설 2007.8.3>

1. 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과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7항에 따라 재활용시설의 폐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다시 재활용신고를 할 수 없다.<신설 2007.8.3>

46조의2(과징금 처분) ·도지사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4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활용사업의 정지를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 그 재활용사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활용사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재활용사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재활용사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재활용사업체에 보관 중인 폐기물 또는 그 재활용사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재활용사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항과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도의 수입으로 하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3]

47(폐기물의 회수 조치)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 등을 할 때에 그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 등에 사용되는 재료·용기·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회수와 처리가 쉽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재료·용기·제품 등이 대기환경보전법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조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다량으로 제조·가공·수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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