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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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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31회 작성일 16-02-1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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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34(기술관리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기술관리인의 자격을 갖추어 스스로 기술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술관리 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술관리 대행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5(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한 자는 그 해당자에게 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교육을 받는 자를 고용한 자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36(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1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재활용상황·처리실적 등을, 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과 용기 등의 생산·수입·판매량과 회수·처리량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8.3>

1. 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12. 17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

2. 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

3. 24조의2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

4. 폐기물처리업자

5.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6. 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7. 47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삭제<2007.8.3>

37(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8(보고서 제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8.3>

1. 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3. 17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

32. 24조의21항에 따라 수출신고나 수입신고를 한 자

4. 폐기물처리업자

5. 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항제3호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15일까지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그 자료를 1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9(보고·검사 등) 환경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0(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7.8.3>

1. 4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3. 삭제<2007.8.3>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조업을 중단(휴업이나 영업정지 처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제4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하 방치폐기물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7.8.3>

1. 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낸 경우 : 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放置廢棄物)의 처리 명령

2. 1항제2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방치폐기물의 처리와 보험사업자에게서 보험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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