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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3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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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20회 작성일 16-02-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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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3장 삭제<2007.8.3>

 

19(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운반 중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언제나 지녀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1. 17조제3항 및 제4항의 서류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사본

2. 18조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출력한 서류(의료폐기물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주파수인식기구를 말한다)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영업정지·휴업·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20조 삭제<2007.8.3>

21조 삭제<2007.8.3>

22조 삭제<2007.8.3>

23조 삭제<2007.8.3>

24(사업장폐기물의 처리 가격)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그 처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이나 최저액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4조의2(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계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3]

24조의3(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24조의2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이하 수입폐기물이라 한다)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24조의2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나 그 수입한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수입·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24조의21항에 따라 수입한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는 언제나 제24조의21항에 따른 수입신고 서류와 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출력한 서류를 지녀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수입폐기물을 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는 자는 제13조의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중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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