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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법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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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81회 작성일 16-02-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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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5.17, 2009.6.9>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처리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리(7호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리를 말한다.

7.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물로부터 에너지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5.17, 2007.12.21>

1.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2.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 수역(水域)으로 배출되는 폐수

4.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

6. 가축전염병예방법22조제2, 23, 33조 및 제44조가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 물건, 수입 금지 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7. 수산동물질병 관리법17조제2, 18, 25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이 법에 따른 폐기물의 해역 배출은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8.3>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8.3>

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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